🧮 퇴직금 계산기
정확한 퇴직금 계산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
퇴직금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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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(세전임금)
| 기간 | 기간내일수 | 기본급 | 기타수당 |
|---|---|---|---|
| 2017.6.16 ~ 2017.6.30 |
15일 | 1,000,000원 | 180,000원 |
| 2017.7.1 ~ 2017.7.31 |
31일 | 2,000,000원 | 360,000원 |
| 2017.8.1 ~ 2017.8.31 |
31일 | 2,000,000원 | 360,000원 |
| 2017.9.1 ~ 2017.9.15 |
15일 | 1,000,000원 | 180,000원 |
| 합계 | 92일 | 6,000,000원 | 1,080,000원 |
퇴직금 계산 예제
총액:
4,000,000 원
연차수당:
300,000원 (60,000원 × 5월)
최종 퇴직금:
4,300,000원
나. 퇴직급여의 산정 연관사채
• 퇴직금: 4,000,000 원
• 연차수당: 300,000원 (60,000원 × 5월)
• A. 3개월간 임금총액: 7,080,000원 = 6,000,000원+1,080,000원
• B. 상여금 지급률: 1,000,000원 = 4,000,000원 × (3개월/12개월)
• C. 연차사용 지급률: 75,000원 = (60,000원 × 5월) × (3개월/12개월)
• 1월 평균임금 = (7,080,000원 + 1,000,000원 + 75,000원)/92
88.64원 3313 = (7,080,000원 + 1,000,000원 + 75,000원)/92
다. 퇴직금 = 1월 평균임금 × 30/365 × (재직일수/365)
※ 퇴직연계제는 ‘퇴직연금제도’ 옹호하지서에 저유도는 퇴직급여 세액 계산 프로그램 아닙으로써 계산 가능
(https://hometax.go.kr) → 세인 증명 설정에 입력어 ‘퇴직연금세 세액설정 프로그램’ 실제 → 해당 처지니에는 퇴직연금세 세액 처리 프로그램 선택
📋 퇴직금 계산 방법
퇴직금 = (평균임금 × 30일) × (재직일수 ÷ 365일)
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💰 퇴직금 지급 시기
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.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
📊 평균임금 계산
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(기본급 + 각종 수당)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.
⚖️ 법적 기준
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.
📌 유의사항
•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• 실제 퇴직금은 개별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•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.
• 실제 퇴직금은 개별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•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.